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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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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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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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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