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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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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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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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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