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미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주인이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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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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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미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주인이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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