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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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는 물론,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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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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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는 물론,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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