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실소유자고, 등기부상 명의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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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실소유자고, 등기부상 명의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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