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09:06
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