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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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히 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을 하기 위한 공장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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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을 하기 위한 공장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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