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1번 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보다 후에 설정된 2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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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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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보다 후에 설정된 2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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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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