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09:05
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