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10:16
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