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주택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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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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