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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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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