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09:05
반응형
- 질문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