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을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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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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