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09:04
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나요.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