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09:04
반응형
- 질문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