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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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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