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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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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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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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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