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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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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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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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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