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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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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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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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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