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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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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