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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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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