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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종으로,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누3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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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직종(전화교환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종으로,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누3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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