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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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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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