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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인사를 위촉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인사를 위촉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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