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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른 회사에 응모하는 행위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불능 또는 곤란케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회사규율문란, 비밀누설 등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합격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나요
- 답변
다른 회사에 응모하는 행위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불능 또는 곤란케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회사규율문란, 비밀누설 등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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