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차사용기간(소멸시효)은 1년 이며,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권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은 몇 년 인가요?
- 답변
연차사용기간(소멸시효)은 1년 이며,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권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 출두요청이 들어와 근로자가 출장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장인정을 해야하나요? (0) | 2023.02.04 |
---|---|
회사 사정상 연말에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차촉진으로 전화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0) | 2023.02.04 |
올해 초 승진했을 경우 연차수당계산 시 올해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0) | 2023.02.04 |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0) | 2023.02.04 |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로 노사간 합의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