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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의 공의 직무란 예비군 훈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사기혐의 경찰출석은 개인적인 용무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 출두요청이 들어와 근로자가 출장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장인정을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의 공의 직무란 예비군 훈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사기혐의 경찰출석은 개인적인 용무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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