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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는 발생된 연도에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오직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수당으로 매수 즉,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 시 총 2년 간 발생하는 연차를 2년 후에 한꺼번에 줘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는 발생된 연도에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오직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수당으로 매수 즉,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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