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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은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 91다30838, 1992. 2. 28.).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명칭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명칭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은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 91다30838, 1992. 2. 28.).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명칭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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