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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는 동의를 정보주체에게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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