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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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