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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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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방학동안 피씨방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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