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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직인허증에는 만14세미만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등의 근로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인허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재발급이 가능하나요
- 답변
취직인허증에는 만14세미만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등의 근로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인허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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