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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의 통상 시급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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