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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판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판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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