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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직급여를 받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답변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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