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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앞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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