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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대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규위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해당 대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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