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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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