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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국가법질서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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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국가법질서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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