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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도급인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킨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공사방법, 공사진행 등 제반 구체적인 공사에 관하여서까지 이를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원도급이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더불어 사용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 77다 1239, 1978.01.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나요.
- 답변
원도급인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킨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공사방법, 공사진행 등 제반 구체적인 공사에 관하여서까지 이를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원도급이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더불어 사용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 77다 1239, 197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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