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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더욱 불이익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 부득이 동의한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의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더욱 불이익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 부득이 동의한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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