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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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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명령의 효력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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