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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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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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