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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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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을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이 증여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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