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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된 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가 소의 상대방이 되며, 인지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 및 자의 쌍방이 상대방이 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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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인지된 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가 소의 상대방이 되며, 인지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 및 자의 쌍방이 상대방이 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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