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한 명만 해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0) | 2023.06.10 |
---|---|
유언자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여,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끝난 것인가요. (0) | 2023.06.10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0) | 2023.06.10 |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미성년자의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나요. (0) | 2023.06.10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데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유효한가요.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