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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이때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 '유언집행자는 OOO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이때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 '유언집행자는 OOO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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