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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때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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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때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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